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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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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을 명예롭게 하거나 수원사랑 정신으로 활동하여 수원을 빛낸 사람들을 발굴·선정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원시 명예의 전당”(이하“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이란 선정된 헌정 대상자의 공적사항,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대외적으로 일반인에게 전시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2.“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이하“헌정 대상자”라 한다)란 수원을 명예롭게 하거나 수원사랑 정신으로 수원을 빛낸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예의 전당 설치

제3조(명예의 전당 설치) ① 명예의 전당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시 산하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상의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헌정 대상자 자격

제4조(헌정 대상자 자격) ① 헌정 대상자는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헌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명예롭게 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거버넌스(시와 민간단체 등과 공동협의체)에 기초한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문화창달,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및 시민화합,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포상 수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헌정 대상자의 추천 등

제5조(헌정 대상자의 추천 등) ① 헌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시 조례에 따라 수여되는 포상 소관 부서장 2. 제4조제2항의 규정의 해당분야 종사자 및 시민·단체 등 3. 제4조제2항제4호의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관련 분야 소관 부서장 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헌정 대상자 추천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수원시 명예의 전당 업무를 추진하는 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19세 이상의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8) ④ 헌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부서의 장은 사실조사를 거쳐 헌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소관 부서의 장이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 등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지워지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공직자 (개정 2021.

제6조 헌정 대상자 선정

제6조(헌정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헌정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헌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정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0일 이상 대상자의 성명, 주요 공적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정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선정주기

제7조(선정주기) 헌정 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

제8조(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을 위해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제4조의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정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정 대상자 선정 철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등 ⑤ 선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원시 명예의 전당 업무를 추진하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선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선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헌정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헌정 대상자의 예우

제10조(헌정 대상자의 예우)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헌정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수여하고, 명예의 전당에 공적을 전시하며 시정 주요행사 초청, 교육강사 초빙 등을 할 수 있다. ② 헌정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후예우를 위해 표지석 또는 명패 등을 그 묘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선정철회

제11조(선정철회) ① 시장은 헌정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② 선정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전시내용

제12조(전시내용) ① 시장은 헌정 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정 대상자 인적사항 2. 헌정 대상자의 주요업적 및 공적사항 등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이버 수원시 명예의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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