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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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나.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04.28.) 4.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5.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이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의 기금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6조(기금의 재원)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입금 2. 융자계정 운용으로 발생 되는 수익금 3. 융자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전입금 2.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이차보전 2.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3. 지식산업센터 설치자금지원 출연금 4.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에 필요한 출연금 5.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그 밖에 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단, 규약은 사전에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개정 2026.04.28.) ④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