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하고 맑은 물의 확보와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적인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07)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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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하고 맑은 물의 확보와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적인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07)
제2조(통합 물관리의 기본이념) 물은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권리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기본권리이다. (개정 2021.03.19) 2. 물은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물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물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5. 물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이란 빗물의 형태에서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과 호수와 늪 등으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증발하여 빗물로 되는 연속된 물 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을 말한다. 2. "수자원"이란 공공의 복리증진, 경제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3. "지표수"란 하천·호수와 늪 등 지표에 흐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4. "지하수"란「지하수법」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통합 물관리"란 동ㆍ식물의 생육 등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이용가능한 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한 물을 보전하고 이용하며 홍수재해를 줄이는 행위를 말하며, 수량과 수질 및 상ㆍ하수를 포함한다. 6. "유역"이란 분수령을 경계로 하천 등이 모이는 구역을 말한다. 7. “물관리 부서”란 수질하천과,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구 환경위생과, 구 안전건설과를 말한다. 이 경우 수질하천과는 통합 물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5.02.06) (개정 2016.11.14) (개정 2021.
제4조(수원시의 임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통합 물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 지구적 물 보호운동에 참여한다. (개정 2011.02.07) (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3.06.14) ② 모든 시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 물관리의 기본원칙) 통합 물관리 업무에 다음의 원칙을 반영하여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역별 관리의 원칙 : 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ㆍ개발·이용·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2. 통합적 관리의 원칙 : 물관리는 물의 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균형배분의 원칙 :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수요관리의 원칙 : 시장은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용수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 노력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 물관리의 중·장기 전망 2. 통합 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 4. 홍수재해 등 예방 5.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6.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4.02)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관리 부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제8조(물관리 부서의 부문별 계획수립) 물관리부서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제9조(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ㆍ조정ㆍ평가)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물관리 종합부서(이하 "주무부서"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합 물관리 실무협의를 거쳐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시장은 통합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연구하기 위하여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조정·연구한다. 1.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및 물 관련 부문별 계획 2.「물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02) 3.「물환경보전법」제52조에 따른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02) 4.「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지하수법」제6조의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06.14) (개정 2021.03.19) 7.「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06.14) (개정 2021.03.19) 8. 생활 오·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의 순환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및 대 시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19) 10. 그 밖에 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6.14) ② 위원장은 통합 물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06.19) (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③ 위원은 환경국장, 상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8.04.02)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 의원 5명 (개정 2013.06.14) (개정 2021.03.19) 2. 학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에 있는 전문가 3. 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