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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택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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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거동”이란 공동주택이 주 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 2.“주동”이란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수직적 입면분절”이란 주거동을 아래와 같이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3885437&gubun=ELISIMG" alt="img1638854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관계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한다. (개정 2018.08.17)

제4조 단지 계획, 명칭 표시와 옥외 공간계획

제4조(단지 계획, 명칭 표시와 옥외 공간계획) 공동주택의 단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지명칭(브랜드) 표시는 4개소(4개동 이내는 1개소, 8개동 이내는 2개소, 16개동 이내는 3개소, 17개동 이상은 4개소)에 한정하여 수직적 입면분절에 따른 최상층부에서 4개층 이내의 위치에 표기하되 인접 주거동과 연속하여 표기할 수 없다. 다만, 30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2. 단지의 지상에 조경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테마가 있는 공원 형태로 조성한다. 3. 주택단지 경계부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방범 등을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와 경관을 고려하여 녹생 울타리 또는 투시형 휀스로 계획하되 그 높이는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장 계획

제5조(주차장 계획)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개정 2025.04.09.) 1. 주차장은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9.) <단서 삭제 2025.04.09.> 2. 암석지반 등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과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04.09.> 3.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01.07)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04.09.) 4. 차량통행을 위한 피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호에서

제5조의2 주차장 설치

제5조의2(주차장 설치)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단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4항의 주택 외의 시설과 제6항의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주차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4대 2. 전용면적 60㎡ 이하: 1.2대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 도시형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전용면적 60㎡ 초과 : 세대당 1.2대 2. 전용면적 30㎡ 이상 ~ 60㎡ 이하: 0.9대 3. 전용면적 30㎡ 미만: 0.75대 [본조 신설 2016.11.14] [본조 개정 2018.08.17] [본조 개정 2025.04.09.]

제5조의3 자전거 주차장

제5조의3(자전거 주차장) 주택단지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08.17〉

제6조 주민공동시설

제6조(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개정 2021.01.07) 가.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신설 2021.01.07> 나. 주 출입구는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 <신설 2021.01.07> 2. 어린이놀이터 가.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1,000세대 미만:

제6조의2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6조의2(그 밖의 부대시설 등) 휴게시설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되, 단지여건에 따라 남녀가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2개소 이상으로 계획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본조 신설 2016.06.14〉

제7조 분리수거함 배치

제7조(분리수거함 배치) 음식물 및 폐기물분리수거용기 보관함은 주택 최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5미터 이상 띄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은 출입 및 수거작업에 필요한 부분 외에는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고 청소용 수전과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면적 협소 등 사업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띄우는 거리를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계단실 및 승강기홀

제8조(계단실 및 승강기홀) 계단실 및 승강기홀은 창문(센서에 의하여 작동하는 창문 포함)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환기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반자 및 층의 높이

제8조의2(반자 및 층의 높이)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3.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층수가 5층 이하인 경우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서 수원시건축위원회 회의에서 입지여건 등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심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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