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상수도에 대한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개정 2026.04.28.)
수원시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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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상수도에 대한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개정 2026.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 ①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그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04.28.)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시설분담금”이란 전용급수시설의 신설 또는 급
제3조(시장의 책무) (조제목 개정 2026.04.28.)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04.28.> ⑤ <삭제 2026.04.28.> ⑥ <삭제 2026.04.28.>
제3조의2(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04.28.]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조제목 개정 2026.04.28.)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다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개정 2023.12.29)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신설 2023.12.29> (개정 2026.04.28.)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신설 2023.12.29>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항만법」,「신항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세부 산정기준) (조제목 개정 2026.04.28.)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삭제 2026.04.28.> 2.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원인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개정 2026.04.28.) 3.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5.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톤당 산정금액은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02.12)(개정 2023.12.29)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02.12) 1.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의 산정기준에 따르며,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부과·징수) 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 호의 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서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가. 원인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등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가. 원인자는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및 손괴 등으로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가목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부과 및 징수가 완료된 후에 수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수도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 원인자부담금의
제7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서면 알려야 한다.(개정 2015.02.12) 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복구가 긴급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2)
제8조(공사하자 발생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2.12)(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을 시공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2)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이설·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개별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의2(시설분담금) ① 시장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 급수설비의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3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 급수설비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3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신ㆍ구 인입배관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에게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6.04.28.]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 또는 시설분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등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