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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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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2.17., 2018.5.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9.12.31., 2015.2.17., 2018.5.15., 2019.09.27>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9.12.31., 2018.5.15.>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에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 종료일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숙직근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2.17., 2018.5.15., 2019.09.27., 2024.6.14.>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일직근무자에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직근무 종료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5.15.> <개정 2019.09.27., 2024.6.14.>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휴무할 수 없다. 다만, 유사시 귀청하여 4시간 이상 근무에 임했을 때에는 휴무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8.5.15.>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각급 기관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구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09.12.31.> 가. 당직책임자 : 일직근무는 5급 공무원 1명(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당직원 중 선임자가 보좌), 숙직근무는 6급 공무원 또는 6급 대우공무원 1명(당직강화가 필요한 경우 5급 공무원으로 지정) 나. 당직원 : 일직근무는 6급 이하 공무원 2명, 숙직근무는 7급 이하 공무원 1명 다. 당직보조자 : 일직근무는 운전원 1명, 숙직근무는 청원경찰 1명 2.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은 무인당직 체계로 운영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의 일직근무에는 1명 이상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8.5.15., 2019.09.27.>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6.4.28.> 1. 무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한다.<개정 2009.12.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 책임자 및 당직원 중 선임자는 동일직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8.5.15.>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관리 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관리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관리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사고 등 당직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상급기관 확인·점검사항 등 중요한 사항<개정 2009.12.31.> 4. 각 사무실 순찰 및 각급 기관 점검결과 등<개정 2009.12.31.>

제8조 당직근무

제8조(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전원 동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모든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자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시로 구 본청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유사시 즉시 귀청하여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 근무 시에는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 등 대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5.2.17.>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등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개정 2009.12.31.>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의 당직상황 확인<개정 2009.12.31., 2019.09.27.> 3. 문서의 수발·인계 및 관리와 국기의 게양·관리상태의 점검 4. 전화민원 응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개정 2009.12.31.>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 경우 2. 보안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문서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해당 기관장·부기관장·당직관리부서장 및 청사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09.12.31.> 2. 청사내의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진화작업 실시 3. 외부인의 사고현장 출입제한 등 청사 내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 4. 중요문서의 반출 등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개정 2009.12.31.> ② 무장공비, 난동자 등의 침입이 있거나 범죄사건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1. 해당 기관장·부기관장 및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09.12.31.> 2. 관할 경찰서와 예비군 중대장에게 즉시 통보 3. 무기고 등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상급기관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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