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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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6. 4. 29.>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6. 4. 29.>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6. 4. 29.>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장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4. 29.>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1. 의원 2명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3명 <개정 2026. 4. 29.> 3.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구민 1명 <개정 2026. 4. 29.> 4.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신설 2026. 4. 29.>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의원인 심사위원이 안건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6. 4. 29.>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사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4. 29.> 4. 심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6. 4. 29.> [제목 개정 2026. 4. 29.]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4. 29.>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29.> 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의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 4. 29.>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간사는 제12조제4항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6. 4. 29.>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삭제 2026. 4. 29.>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7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6. 4. 29.> ③ 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검토 사항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6. 4. 29.> ④ 의장은 제1항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5호의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신설 2026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50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② 출장계획서는 이동 등 출장일정을 고려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 수렴이 완료된 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목 개정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