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 생산, 자재 유통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4. 29.>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4. 28.>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다음 각 호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1.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2.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등 3.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각호신설 2023. 4. 28.〕 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건설관련 조사, 설계, 감리 업체와 자재 및 장비의 시험연구기관 등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8.>
제5조(실태조사 및 사전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사업자와의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미달 등에 대해 사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4. 그
제6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등) 시장은 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필요 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높이도록 권장 가. 도급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나.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다.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8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라. 도급금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9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제9조의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공동참여 권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제10조(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① 시장은 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안산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 생산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권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생산자재나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 : 50% 이상 2.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