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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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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안산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안산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하는 의원이 다수일 경우 1명을 선정하여 대표로 출장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장계획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안산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29.>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공무국외출장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29.> ④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⑤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무국외출장의 대표의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⑥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안산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삭제 <2026. 4. 29.>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6.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개정 2026. 4. 29.>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6. 4. 29.> ③ 의장은 허가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안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6. 4.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

제12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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