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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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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안산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29.>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하는 학원 <개정 2011.10.23>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8.10.>

제3조 시장의 임무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주력한다. <개정 2015.8.10., 2017. 7.25.> 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개정 2011.10.23> ③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개정 2017. 7.25.>

제4조 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기관·단체에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와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국(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안산시의회의원,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1.10.23, 2015.8.10., 2017. 7.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3>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3>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3>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제9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0.23>

제10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제10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0.23>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17. 7.25.>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17. 7.25.> 3.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평생학습관의 운영

제11조(평생학습관의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0.23, 2013.8.2.>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10.23>

제12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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