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2.>〔본조개정 2019.5.1.〕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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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2.>〔본조개정 2019.5.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1.10> 1. “다자녀 가정”이란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 2. “출생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19.5.1.> 3. “영유아 양육비”(이하“양육비”이라 한다)란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10., 2023. 7. 19.> 4. “다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교)의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5. <삭제 2019.5.1.> 6.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1.22.><개정 2026. 4. 29.> 7. “출생축하용품”이란
제3조(지원)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개정 2018. 4.20., 2019.5.1. > 1.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신설 2019.5.1.> 2.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신설 2019.5.1.> 3.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신설 2019.5.1.> 4.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 <신설 2020.7.15.> 5.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행사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5.1.><제4호에서 이전 2020.7.15.> ②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별표 2에 따른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또는 모바일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20., 2024. 12. 31.> ④ 제3항의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또는
제4조(축하금 지원대상)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5.1.> 1.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신설 2019.5.1., 개정 2023. 7. 19., 2024. 12. 31.> 2.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신설 2019.5.1., 개정 2023. 7. 19., 2024. 12. 31.> ②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를 확인한 후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 ④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한다.〔본조개정 2016.11.22., 201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①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9.> 1. 첫째 아이는 200만원 이내<개정 2019.5.1.,2026. 4. 29.> 2. 둘째 아이는 300만원 이내<개정 2019.5.1., 2023. 7. 19., 2026. 4. 29.> 3.<삭제 2019.5.1.> 4.<삭제 2019.5.1.> 5.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 이내<신설 2023. 7. 19.> ② <삭제 2019.5.1.>
제5조의2(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본조신설 2018. 4.20.>
제6조(축하금 신청) ① 시장은 출생 신고 후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4. 12. 31.> ② 축하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3. 7. 19.>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5.1.>
제7조(축하금 지원방법) ① 시장은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01.10>
제7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5.1.> ②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포함)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1.>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 ④ 출생축하용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5.1.> ⑤ 동장은 출생축하용품 지급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량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1.><본조신설 2018. 4.20.>
제8조(양육비) ①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한다.<신설 2009.10.16., 개정 2018. 4.20., 2021.11.10.> ② 양육비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5세까지로 한다. 다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첫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 4.20., 2019.5.1., 2023. 7. 19.>
제9조(양육비 지원금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2.01.10>
제10조(양육비 신청) 양육비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