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9.13.)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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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9.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안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기준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③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01.06.>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 <개정 2011.11.30>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8조에서 정하는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1.11.30>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6.09.13.> 6.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09.13., 2017.01.13.)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본조신설 2015.11.23.]
제5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에 따라 안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3.3.29., 2016.0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인 3.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환경, 조경, 도시·단지계획, 디자인, 에너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1.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⑥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가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1.06.> 1.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30, 2016.09.13.,2021.2.17.> 2. <삭제 2021.2.17.>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조경ㆍ토지의 굴착ㆍ색채계획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7.>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신설 2021.2.17.> 5.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1.2.17.> 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30><제4호에서 이전 2021.2.17.>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정 2015.11.23.> 삭제<2016.09.13.> 2.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개정 2016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의 확인 및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제10조(사전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15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1.11.30, 2016.09.13., 2021.2.17.> 2. 삭제<2016.09.13.>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