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동행”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상에 따른 시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종사하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3. “시민동행사업”이란 시민동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민동행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동행은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는 시민동행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시민동행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시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든지 시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동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시민동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시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9.> ③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동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동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 관계) ① 시민동행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민동행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동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민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시민동행 업무의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로 한다.<개정 2026. 4. 29.>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결정, 시행, 평가 및 환류(還流)에 관한 사항 2. 시민동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 정책 제안 및 시민동행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소통에 관한 사항 5. 시민동행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동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따라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시정에 반영ㆍ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민동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정과 시민동행 활동에 참여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동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가진 시민으로서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민동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민동행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질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등에 관련되는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개최된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