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18.11.23., 2022.1.5., 2023. 4. 28.>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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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18.11.23., 2022.1.5., 2023. 4.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0.31.>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98.5.25, 2007.11.08, 2013.10.31>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개정 '99.5.10, 2003.06.18, 2007.11.08, 2013.10.31., 2022.2.9.>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 '99.5.10.> <개정 2007.11.08, 2013.10.31., 2026. 4. 29.> 4. "지식·정보산업"이란 별표의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9.5.10, 개정 2002.01.15, 2013.10.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98.5.25, 2013.10.31.,2020.7.15.> ② <삭제 2020.7.15.>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 출연금<개정 '98.5.25, 2013.10.31., 2022.2.9.> 2. <삭제 '98.5.2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개정 2013.10.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03.06.18,2004.07.22,2005.11.30, 2013.10.31.,2020.11.18.> ②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98.5.25, 2003.06.18, 2013.10.31.> ③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5.25, 2003.06.18> 1. 위탁내용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 2.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개정2003.06.18>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④ 시장은 중소기
제5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02.01.15, 2007.11.08>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2. <삭제 2020.7.15.> 3.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개정 2022.2.9.> 4.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5.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개정2004.1.12> 6. 관계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7.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제5조의2(출자ㆍ출연 대상) 기금은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ㆍ출연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융자금총액,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2002.01.15>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본조개정 2004.1.12>
제8조(융자대상 선정) 시장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98.5.25,2002.1.15,2004.1.12>
제9조(융자) ① 융자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용도별 융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자금 : 5억원 2. 시설투자자금 : 7억원 3. 창업자금 : 5천만원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5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 낮게 정한다. <개정 2013.10.31.> ④ 제3항에 따른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4.04.01., 2020.7.15.> ⑤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이내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4.07.22, 2013.10.31., 2018.11.23.> ⑥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및 이자차액 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4.1.12.> <개정 2018.2.28., 2020.7.15.>
제10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개정 '98.5.25, 2007.11.08>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로 인한 이자차액보전 3.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신설2004.07.22> 5. 중소기업 기술개발비〈신설2007.11.08〉 6.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 <신설 2023. 4. 28.>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07.11.08, 2013.10.31.〉<제6호에서 이전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