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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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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우수인재 육성 등을 통해 안산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 선진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경비” 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11조제9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3. 12. 2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관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등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발전 지원정책의 연구·제안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0.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교육발전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01.01., 2026. 4. 29.> 1. 안산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교육기관의 장 4. 교사·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5.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춘 사람 6.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서기

제8조(간사·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발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발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의2 제척·기피·회피

제10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21.]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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