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우수인재 육성 등을 통해 안산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 선진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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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우수인재 육성 등을 통해 안산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 선진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경비” 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11조제9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3. 12. 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관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등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발전 지원정책의 연구·제안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0.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교육발전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01.01., 2026. 4. 29.> 1. 안산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교육기관의 장 4. 교사·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5.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춘 사람 6.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발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발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21.]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