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ㆍ능률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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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ㆍ능률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임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드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중도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되는 시 소속공무원은
제5조(심의회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3. 법 제42조 및 영 제48조제6항에 따른 신탁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조제7항에서 정의한 기준가격이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3.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대장의 기록·관리는 장부가 아닌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재정운용상황 공시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4. 7. 1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어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을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및 사용·대부료 등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