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안산시(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4.21.> 3. “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1.4.21.> 4. “일용건설노동자”란 제3호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하루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21.> 5. “지역건설노동자”란 제3호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4.21.> 6.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역건설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제3조(적용대상)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개정 2024. 11. 6.> 4. 용역사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 5.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3.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4. 시에 거주하는 일용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5.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건설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개정 2021.4.21.> 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③ 시 소재 사업체의 사업주는 시 관내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21.4.21.> ④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 및 구인ㆍ구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25. 9. 19.>
제7조(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 ①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21.>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2.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19.>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 9. 19.> ②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수급인은 해당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능공 포함 지역건설노동자를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9.>
제8조(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① 삭제 <2024. 11. 6.> ②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명세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관급공사수급인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부서 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6.>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노동자 임금 등의 지급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제11조(대가지급의 예고 등) ① 발주기관은 관급공사의 대금지급일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1.> ② 관급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내용을 건설노동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1.>
제12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기관은 제4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임금 등이 체불될 우려가 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급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관급공사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1.>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면 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노동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21.> 1.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개정 2021.4.21.> 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