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정서생활의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안산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안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안산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안산시립연극단(이하 "연극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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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정서생활의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안산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안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안산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안산시립연극단(이하 "연극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립예술단 및 구성원) ①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및 연극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2.10.08, 2012.02.27.,2015.01.01.> ② 교향악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및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수석단원 8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한다. ③ 합창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과 반주자 2명, 수석단원 6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1.06.> ④ 국악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수석단원 8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8.01.17, 2002.05.21> ⑤ 연극단은 연출자, 기획담당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⑥ 예술단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01.18>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처리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정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이하 "책임자"라고 한다)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예술단을 통솔한다.<개정 2002.05.21>
제4조(구성원의 자격과 위촉) ①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는 예술단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공개경쟁 전형절차(이하 “전형”이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2.05.21., 2015.01.06.> ② 교향악단의 악장·단무장·수석단원, 합창단의 단무장·반주자·수석단원, 국악단의 악장·단무장 수석단원 및 연극단의 기획담당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능보유자로서 전형을 거쳐 예술단 책임자의 추천에 따라 단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05.21., 2015.01.06.> ③ 단원은 4년제 정규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및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자중에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2.05.21. 2015.01.06.> ④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사무단원은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2.05.21., 2015.01.06
제5조(전형위원) ① 단원위촉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별로 단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4조제4항 규정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01.06.> ② 전형의 시기, 인원 및 구비서류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구성원의 임무 및 임기) ① 예술단의 구성원은 단장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습 및 공연등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예술단원의 복무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05.21> ②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술단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02.05.21., 2015.01.06.> ③ 그 밖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01.06.> ④ <삭제 1996.01.18>
제8조(구성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신과 권위를 손상시킨 자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외여행 기간이 6개월 이상 초과할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를 어기고 연습과 공연에 불참할 때 6. 단원으로서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할 때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촉연령의 제한)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하되, 55세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05.21., 2015.01.06.>
제10조(연습일수 및 시간) 연습일수는 상근일수에 맞추어 실시한다. 다만, 공연 또는 자체연습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의 책임자와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10.08, 2012.02.27.,2015.01.01., 2020.12.30.>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01.19.> 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12, 2002.10.08, 2017.11.20.> ⑥ 단장은 예술단의 연중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해 1월 중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2016.1.1., 2020.12.30.,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