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7>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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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사용자협의회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협의회”란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0.09.27>
제3조(시설의 관리) ①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전·개수·보수 및 소독 등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0.09.27>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① 시장은「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 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사용자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제6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그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의 정상적 운영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보수의 사유, 범위, 사업기간,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홍수·지진 기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수량고갈, 시설의 이용저조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27> 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제12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본조개정 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