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10.23, 2006.9.28, 2024. 4. 3.>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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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10.23, 2006.9.28, 2024. 4. 3.>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적용 징수한다.<개정 1998.10.12, 2006.9.28, 2026. 4. 2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0.19, 2006.9.28, 2024. 4. 3.>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06.9.28, 2024. 4. 3.> 〔제목개정 2024. 4. 3.〕
제5조의1(삭제 1999.12.31)
제5조의2(삭제 2011.11.30)
제5조의3(삭제 2011.11.30)
제5조의4(삭제 2011.11.30)
제5조의5(삭제 2011.11.30)
제5조의6(삭제 2011.11.30)
제5조의7(삭제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