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안산시 시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15., 2024. 11. 6.>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8.12.27., 2019.07.19.,2020.10.7., 2022.9.21., 2024. 11. 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신설 2019.7.19.>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신설 2019.7.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0.10.7.> <개정 2024. 11. 6.> ③ 제1

제3조

제3조 삭제<2022.9.21.> 1. 삭제 <2018.12.27.> 2. 삭제 <2018.12.27.> <전문개정 2016.8.31.>

제4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06.15., 2024. 11. 6.>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06.15.><개정 2020.10.7.,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7. 7.2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개정 2017. 7.25.>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14.11.25. 2015.06.15.2016.8.31, 2017. 7.25.>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본문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4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10.7.〕

제7조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1. 6., 2025. 11. 17.>

제7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본조신설 2017. 7.25.><개정 2020.10.7., 2026. 4. 29.>

제7조의3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7조의3(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본조신설 2017. 7.25.><개정2018.12.27.,2021.7.13., 2023. 12. 29., 2025. 11. 17.>

제7조의4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제7조의4(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같은 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특구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1. 17.>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제8조

제8조 <삭제 2016.8.31>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 개정 2018.5.18., 2023. 12. 29.>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5.18.,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전문개정 2016.8.31> <제목개정 2018.5.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