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9>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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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9>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택 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본조신설 2021.7.13.〕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수요 2.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2조의3(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삭제 2021.7.13.>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6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본조신설 2016.09.13.】
제3조(주차거부 금지)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10.10.29> 6.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2.5톤이상) 및 영업용 차량(단, 개인택시, 1톤이하(자가용)화물차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주차구획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의 초과 등)등의 경우 <신설 2013.01.11> 7.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3.01.11>
제4조(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③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0.10.29>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위치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 <제목개정 2018.5.18.>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위,수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29> 1.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0.10.29>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10.10.2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10.29, 2024. 11. 6.> </br> <img src="/flDownload.do?flSeq=163928715&gubun=ELISIMG" alt="
제5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6.]
제5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6.]
제6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된 자동차 및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 11. 6.]
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이라 하며 그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1.9.21, 2026. 4. 2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1.9.21> ⑤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