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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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5. 군인: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6. 4. 29.> 6. 단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6. 4. 29.> 7. 공작물: 지상 또는 지하에 인공을 더하여 설비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8. 시설사용: 공원시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게시·공연·전람 등을 위하여 공원시설을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 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 조성의 경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국ㆍ공유지 제외) ③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7조(비행정청의 공원조성 자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원조성 능력이 있는 자 2.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자
제8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공원 내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4. 공원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공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주차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5. 숙박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등 6. 보관 등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건설장비, 레저용 장비, 트레일러 등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 제한을 위하여 해당 차량의 주차장 진입 방지를 위한 높이제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별표 2 제7호를 준용하여 주차요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 및 안산시 고시에 따라 동물놀이터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행위 2. 공원관리 및 공원에서 행사를 위한 허가된 차량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