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6-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9.>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송에 따른 신청의 경우 공무원이 대리 작성하고 현장 방문 시 확인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29., 2026. 4. 29.> ② 시장은 급수관이 타인 토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로 인하여 수압이 공급기준 이하로 되는 수용가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하남시 민원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승인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까지로 하고, 계량기 보호통 설치위치는 검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출입문(대문)에서 가까운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민원인이 계량기 위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에 경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 자재는 수도계량기로 한다. 다만, 관급자재 품목 등은 발주처의 지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 공사의 준공 검사는 제외한다.

제5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 위치까지의 실제거리를 측정 설계하여 산출한다. ② 동일지역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분기점으로부터 공동관로까지의 공사비는 각 호별 거리에 따라 공동부담으로 산출되며, 각 호별 공사비는 공동관로의 분기점으로부터 각 호별 계량기까지의 거리로 산출하여 공동부담에서 산출한 금액과 합산한다. ③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또는 자재비 및 인건비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매년 2월 중으로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경 등이 있을 시는 수시 변경 고시한다.

제6조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선납

제6조(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선납)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은 시 납부금(별지 제3호 서식)과 공사비(별지 제4호 서식)로 구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신청 등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락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8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제8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4층 이상 건물에 급수를 받고 자 하는 사람 2. 구경 50mm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고 자 하는 사람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흡수정 이하의 장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면 ③ 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는 급수를 받는 자의 소유 대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제9조(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0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11조(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22조 및 제2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 한다.

제12조 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2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처리내역 관리는 전산서식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