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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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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강릉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종합ㆍ조정을 통해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 부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제6조 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시장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연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는 해당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7조 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시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내부평가단 운영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내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대표성,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전산시스템 운영

제9조(전산시스템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 구성 및 임기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지방행정 및 성과평가 분야에 역량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본청 국장 2. 성과관리ㆍ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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