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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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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7.09, 2012.07.11, 2026.04.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07.11> 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개정 2012.07.11> ③ "시공업" 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07.11>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05.21> 2. 전문건설업 면허증(상하수도 설비시공업) 사본 <개정 2014.05.21>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신설 2014.05.2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4.05.21> 5.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4.05.21> 6. 영업시설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타인 소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설 2014.05.21> 7.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제4호를 제7호로 이동 2014.05.21> 8.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5호를 제8호로 이동 2014.05.21> 9. 경영상태 등 확인서 <신설 2014.05.21>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상하수도설비시공업)로서 별표1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별표 3의 선정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로 지정한다. 단,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개모집 공고문에 게시한다.<개정 2010.07.09> <단서신설2012.07.11> <개정 2014.05.21> ② 공개모집 공고문은 익산시 및 상하수도사업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4.05.21>. ③ <삭제 2014.05.21>

제4조의2 선정평가 기준

제4조의2(선정평가 기준) 제4조 제1항의 선정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4.05.21>

제5조

제5조 <삭제 2010.07.09>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수가 없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2.07.11> 2. 금고 이상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2.07.11, 2026.04.29.> ② <삭제 2012.07.11> ③ <삭제 2012.07.11>

제8조 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새로이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2012.07.11, 2014.05.21>

제9조

제9조 <삭 제 2012.07.11>

제10조 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07.11> 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시에서 3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공사비 납부와 동시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2.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개정 2001.07.30> 3. 공사장에는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5. 급수 본관을 천공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고 지정공무원 입회 없이는 배수본관을 천공할 수 없다.

제11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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