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의 종류

제2조(예술단의 종류) 남원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1. 남원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2. 남원시립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 3. 남원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4. 남원시립청소년국악단(이하 “청소년국악단”이라 한다) 5. 남원시립청소년농악단(이하 “청소년농악단”이라 한다) 6.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예술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문화예술 정서함양 및 화합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예술교육 3. 지역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발전 4. 지역 문화사절단 역할 및 문화예술 교류 등을 통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 제고 5.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 양성

제4조 구성 및 정원

제4조(구성 및 정원) ① 예술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각 예술단은 예술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총 234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예술단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 단원 51명 이내 2. 농악단: 단원 52명 이내 3. 합창단: 단원 45명 이내 4. 청소년국악단: 단원 16명 이내 5. 청소년농악단: 단원 20명 이내 6. 청소년합창단: 단원 50명 이내 ③ 단원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일반단원, 객원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 매일 상근하는 주 40시간 이내 단원으로서 각 목의 예능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예술감독 등의 경우 공개채용 시 별도 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상임단원에 준하여 적용 가. 예능단원: 각 예술단이 공연 기획ㆍ제작하는 작품 등에 출연하는 단원 나. 사무단원: 공연 기획ㆍ제작ㆍ홍보ㆍ지원,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외의 단원으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원 3. 일반단원: 각 예술단의 연습 및 공연작품 등에 출연하는 주 1∼2회이상 연습하는 단원

제5조 채용

제5조(채용) ①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및 단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 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과 사무국의 사무단원의 경우 실기를 제외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자격, 채용방법, 전형위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임명 및 위촉 등

제6조(임명 및 위촉 등) ①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은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상임단원은 예술단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단원은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위촉한다. ② 각 예술단의 직책단원에 대한 추천, 임명, 임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각 예술단의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예술감독 등 별도 계약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또는 전형 심사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① 예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예술단의 관련 사업, 예술단 간 업무조정,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③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은 각 예술단을 대표하고, 단원의 연습과 공연을 지휘ㆍ감독 등 공연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각 예술단의 직책단원은 예술단 운영 및 행정사무 업무, 단원의 근무 관리, 의상ㆍ소품ㆍ악기 등 공연물 관리, 단원의 공연작품ㆍ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단원은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 등

제8조(급여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실비보상금, 활동장려금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명예퇴직

제9조(명예퇴직)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에 대한 명예퇴직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등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단의 주요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술단 간 활동 및 운영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중요시책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부시장, 업무담당과장,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2. 위촉직: 남원시의회 의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예술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정기평정제도

제11조(정기평정제도) 단원의 기량향상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평정시기, 평정방법, 평정에 따른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예술단별 특성에 맞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징계위원회

제12조(징계위원회) 단원이 각 예술단의 위신과 명예 실추 및 법령상의 의무 위반 등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단원에 대하여 징계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