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종류) 남원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1. 남원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2. 남원시립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 3. 남원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4. 남원시립청소년국악단(이하 “청소년국악단”이라 한다) 5. 남원시립청소년농악단(이하 “청소년농악단”이라 한다) 6.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기능) 예술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문화예술 정서함양 및 화합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예술교육 3. 지역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발전 4. 지역 문화사절단 역할 및 문화예술 교류 등을 통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 제고 5.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 양성
제4조(구성 및 정원) ① 예술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각 예술단은 예술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총 234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예술단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 단원 51명 이내 2. 농악단: 단원 52명 이내 3. 합창단: 단원 45명 이내 4. 청소년국악단: 단원 16명 이내 5. 청소년농악단: 단원 20명 이내 6. 청소년합창단: 단원 50명 이내 ③ 단원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일반단원, 객원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 매일 상근하는 주 40시간 이내 단원으로서 각 목의 예능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예술감독 등의 경우 공개채용 시 별도 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상임단원에 준하여 적용 가. 예능단원: 각 예술단이 공연 기획ㆍ제작하는 작품 등에 출연하는 단원 나. 사무단원: 공연 기획ㆍ제작ㆍ홍보ㆍ지원,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외의 단원으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원 3. 일반단원: 각 예술단의 연습 및 공연작품 등에 출연하는 주 1∼2회이상 연습하는 단원
제5조(채용) ①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및 단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 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과 사무국의 사무단원의 경우 실기를 제외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자격, 채용방법, 전형위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명 및 위촉 등) ①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은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상임단원은 예술단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단원은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위촉한다. ② 각 예술단의 직책단원에 대한 추천, 임명, 임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각 예술단의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예술감독 등 별도 계약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또는 전형 심사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직무) ① 예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예술단의 관련 사업, 예술단 간 업무조정,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③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은 각 예술단을 대표하고, 단원의 연습과 공연을 지휘ㆍ감독 등 공연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각 예술단의 직책단원은 예술단 운영 및 행정사무 업무, 단원의 근무 관리, 의상ㆍ소품ㆍ악기 등 공연물 관리, 단원의 공연작품ㆍ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단원은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급여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실비보상금, 활동장려금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퇴직)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에 대한 명예퇴직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단의 주요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술단 간 활동 및 운영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중요시책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부시장, 업무담당과장,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2. 위촉직: 남원시의회 의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예술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정기평정제도) 단원의 기량향상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평정시기, 평정방법, 평정에 따른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예술단별 특성에 맞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 단원이 각 예술단의 위신과 명예 실추 및 법령상의 의무 위반 등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단원에 대하여 징계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