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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기념행사에 필요한 비용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자매결연 교류행사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 ②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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