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남원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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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제2조(위치)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시 사업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남원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한 대가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기계ㆍ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ㆍ실행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9> ④ 소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및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대차 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에게 농기계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농기계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8조(임대기준 등)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한다. <개정 2022.2.9.> ②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하며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의 임대 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농기계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다만, 농번기, 공휴일, 연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출고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2.9.> ⑤ 소장은 임대농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의 입회하에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⑥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9> ⑦ 시장은 작목반, 영농조
제9조(임대료) ①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29.> ②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 한다 ③ 제10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은 사람이 목적 외에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⑤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전문개정 2026. 4. 29.> 2. 전액감면: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ㆍ정지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였을 경우: 임대료 전액 <개정 2022.4.29.>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계약기간 임대료 전액 <개정 2022.2.9.>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 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의 취소 또는 정지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