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도봉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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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될 때에「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0.> ② 선서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나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22.12.2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 10. 10., 2022.12.29.>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