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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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른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4.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월 18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