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6, 2007.11.7, 2011.11.3, 2018.5.3, 2019.8.1, 2022.2.10.)
마포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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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6, 2007.11.7, 2011.11.3, 2018.5.3, 2019.8.1, 2022.2.10.)
제2조(등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06.10.26, 2018.5.3, 2019.8.1)
제3조(의석배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06.10.26, 2018.5.3, 2019.8.1)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8.5.3>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8.5.3>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마포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마포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8.5.3>
제6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18.5.3>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5.3>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 9.27, 2018.5.3>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8.5.3>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img src="/flDownload.do?flSeq=163967071&gubun=ELISIMG" alt
제6조의2(후보자 등록) ① 의장ㆍ부의장 후보자의 등록은 해당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아니하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후보자 등록은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4.2.6>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2. 9.27.]
제6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9.27.]
제6조의4(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개정 2018.5.3>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 9.27.]
제6조의5(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5.3]
제6조의6(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0.]
제7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8.5.3>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