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사용권자”란 사망한 사람과 연고가 있는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장사시설 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정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권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매매·양도 및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사용대상) ①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9., 2022.8.11.> 1. 사용신청 당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2. 서울특별시의회 도봉구 지역구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3. 도봉구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4.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 중에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6.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7.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같은 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계산한다. ② 삭제 <2017.2.9.>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관계 법령이나 제7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사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권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10조(수거 등) ① 사용권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사람은 사용권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③ 구청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해당 유골을 장사시설 내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2026.4.30.>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공고 후에도 수거되지 않은 유골은 5년간 봉안한 후에 제3항 본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또는 구청장이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11조(사용권자의 신고)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권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1.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구청장이 상속으로 인한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권자는 사용 중인 장사시설을 훼손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