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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종합 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창동)에 둔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권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지원

제4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민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민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구민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2.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제8조 대관

제8조(대관) 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그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 2026.4.30.> 1. 기본시설: 도봉하모니홀, 소공연장,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실, 녹음실, 회의실, 전시실, 제1체육실, 제2체육실, 제3체육실 등 2. 부속설비: 피아노, 음향시설, 무대조명, 유선 및 무선마이크, 음향 반사판, 특수조명, 빔프로젝트, 냉·난방 등

제9조 사용승인

제9조(사용승인) 제8조에 따라 구민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7일 이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2.6.2.> [제목개정 2022.6.2.]

제10조의2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의2(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 등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습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6.2.]

제10조의3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구민회관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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