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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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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해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11.4.>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11. 2.><개정 2021.11.4.><개정 2021.11.4.> ⑤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 11. 2.>]<개정 2021.11.4.>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학습동아리,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교육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제7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료자에게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지원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업무 국장 및 소관 업무 부서의 장 2. 지역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회 의원 4.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및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7. 11. 2.>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위원 중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제12조 직무 등

제12조(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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