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마포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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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1.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7.11> 2. 의회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뚜렷하게 기여한 경우 <현행 제1호에서 이동 2019.7.11>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개정 2019.7.11> 4.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9.7.11> 5.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신설 2019.7.11>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3.24.>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둔 경우 3.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두어,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본조 신설 2019.7.11]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7.11> 1. 의회 및 구의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9.7.11>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개정 2019.7.11> 3.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 및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19.7.11>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2.3.24.>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3.24.>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2.3.24.>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제11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