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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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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9.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2019.1.10> 1. “양성평등”이란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5.9.24>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9.24>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9.24, 2019.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9.24>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9.24]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0., 2026. 4.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4, 2019.1.10> 1. 구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12조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4. 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30.>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4. 30.>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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