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마포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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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1. 삭제 <2026. 4. 30.> 2. 삭제 <2026. 4. 30.> 3. 삭제 <2026. 4. 30.> 4. 삭제 <2026. 4. 30.> 5. 삭제 <2026. 4. 30.> 6. 삭제 <2015.11.19>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과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6. 4. 3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4.20., 2026. 4. 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1.19>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에 관한 사항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4. 30.]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9.>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4. 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5.11.19>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3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