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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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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 속 지역 관광자원 홍보와 관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이하 "마포순환열차버스"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노선을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9.18.> 2. "이용자"란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종사원 및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시간 등 운영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장 결제 후 탑승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할 수 없거나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자에게 인터넷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운행노선, 이용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① 구청장이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5조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제5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마포순환열차버스 등과 관련한 구 관광사업 홍보를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및 단체(기관) 관계자 <신설 2025.9.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9.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

제6조 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전액 환불 가. 운행 1일 전까지 예약 취소가 확인된 사람 <개정 2025.9.18.> 나. 천재지변 또는 버스의 점검이 필요하여 출발이 취소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환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 환불 가. 운행 당일 예약을 취소한 사람: 이용료의 50% <개정 2025.9.18.>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 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 안내 및 안전 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소란 등 마포순환열차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의 변상 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 중 차량 및 버스 노선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 방법, 위ㆍ수탁 기간, 수탁자 의무사항,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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