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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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4.7.4.> 2.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7.4.>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종전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7.4.> 4.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4.7.4.> 5.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4.7.4.>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개정 2024.7.4.>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30.] [전문개정 2026. 4. 30.]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자문 안건과 자문 내용 4. 삭제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30.>]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질병ㆍ정신적 제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6. 4. 30.]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30.>]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4.7.4.>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개정 2024.7.4.> ② 제1항제1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변경된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2026. 4. 30.>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7.4., 2026. 4. 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개정 2024.7.4.>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