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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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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0.20, 2008.02.14, 2010.10.14, 2014.3.20, 2020.7.9, 2022.3.24.>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라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14, 2014.3.20>

제3조 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3.20]

제4조

제4조 삭제 <2010.10.14>

제4조의2 납부방법

제4조의2(납부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본조신설 2010.10.14]

제5조 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한 사항 중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3.20> [제목개정 2014.3.20]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 2015.11.19, 2017.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제7조 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3.20>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0>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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