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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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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제6조 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이용수칙,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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