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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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종사원(이하 ”종사원“ 이라 한다)”이란 환경공무직, 청소차운전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 환경공무직운전원 등을 말한다. 2. “환경공무직”이란 승차공무직, 재활용공무직, 음식물공무직, 그 밖의 환경공무직 등을 말한다. 3. “운전원”이란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기능직 운전원을 말한다. 4. “환경공무직운전원”이란 환경공무직 신분으로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환경공무직 응시자격) ① 환경공무직은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한다.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사람 4. 신체 건강한 사람 5.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을 경과한 사람 6. 병역기피자가 아닌 사람
제4조(환경공무직 채용방식 및 기준) ① 군수는 환경공무직을 능력 중심의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그 응시자격, 채용 예정인원, 시험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험일 전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30.) 1. 서류심사 가. 25점(가산점 포함 시 27.5점)을 만점으로 하여 부양가족의 수, 군 거주 기간,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를 심사하며 그 구체적 심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나. 다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환경공무직수의 5배수 범위(다수의 동점자 가 있는 경우 초과 가능)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제2호에 따른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2. 체력검정 가. 45점(가산점 포함 시 49.5점)을 만점으로 하여 체력인증기관에서 체력 검정을 실시하되, 그 구체적 검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나. 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 점수와 본 호에 따른 체력검정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환경공무직수의 2배수 범위
제5조(채용) ① 군수는 제4조제3호에 따라 선발된 최종합격자의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에 적격여부의 심사요청을 하며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는 적격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통보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용순위자 명부(그 효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순위에 따라 채용한다. ③ 신규로 채용된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수습기간 이내라도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삭 제)
제6조(채용 구비서류) 환경공무직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 2. 이력서 1통 3. 건강진단서 1통(대구광역시 의료원장 또는 국·공립의료기관장 발행) 4. 기본증명서 및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자격증 사본 등)
제7조(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환경공무직 인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청소자원과장,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달성군 지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6. 30., 2026. 4. 30.)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환경공무직 채용대상자 적격 여부 2. 환경공무직의 중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환경공무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르며, 군수 또는 읍·면장이 작업여건상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읍·면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 ③ 군수 또는 읍·면장은 재해 그 밖의 업무수행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9조(종사원의 자세) ① 종사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은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종사원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유급휴일) ① 환경공무직의 유급휴일은 주 2회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휴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의한다.
제11조(결근 및 지각) 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근신고서를 결근당일 12:00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공무직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할 때에는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 및 지각으로 본다.
제12조(공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징병검사 또는 근무소집,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공무 사유로 관계기관에 소환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