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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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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달성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달성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1. “센터 시설”이란 문화강좌실, 공연장, 전시공간,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23. 9. 27.)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9.30)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9.30)

제4조 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4.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2023. 9. 27.)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6조 사용시간 등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센터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4. 1일 09:00~22:00 (호 신설 2012.5.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 이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항 신설 2012.5.10, 개정 2015.9.30)

제7조 대관의 범위

제7조(대관의 범위)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등과 그 부속시설(개정 2023. 9. 27.)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비디오프로젝트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8조 시설사용허가

제8조(시설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시설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종교, 정치 및 순수 영리 목적의 행사에 이용되는 경우(개정 2016.9.30) 3. 신청자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5.9.30) 4. (삭제 2015.9.30)

제9조의2 사용·이용 제한

제9조의2(사용·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사용·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사용·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9. 27.)

제10조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6. 국가, 시 또는 군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② 삭제(2026. 4. 30.)

제11조 사용료 및 이용료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센터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5.10, 개정 2015.9.30) ② 사용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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