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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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반다비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71(옥동)에 둔다.
제4조(기능 및 사업) 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역량강화 및 자립·직업지원 3. 장애인 체육·문화·여가 활동 및 평생교육 4. 장애인 인식개선·권익옹호 및 장애 발생 예방 5. 장애인 재활 및 사회서비스 지원 6.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 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시설 및 장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경우 6.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90% 반환 ② 제7조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운영할 것 2. 보조금 및 이용료 등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할 것 3. 시설 및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것 4.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 5. 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12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복지관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