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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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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2·1·13, 2014·4·30, 2026.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4, 2012·1·13>, <개정 2013·12·31, 2025.6.27., 2026.4.30.> 1.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專用)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 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 차량" 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총괄부서" 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관리부서" 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12·31, 2014·9·29> 9.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적용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31, 2025.6.27.>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놓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9·20, 2010·12·24, 2025.6.27.>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1호서식(총괄부서), 별지 제7-2호서식(관리부서)]<개정 2014·9·29,2017·8·11 >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4조의2 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4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7.]

제5조 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6.27.>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그 밖에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배정대상 등

제6조(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6.27.>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검토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12·1·13, 2025.6.27.>

제8조 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단서조항 2025.6.27.><개정 2026.4.3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2012·1·13, 2025.6.27., 2026.4.30.> 1. 관리부서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용 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3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부서.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관리부서가 통합·폐지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소멸한다. <개정 2008·10·31, 2012·1·13> ④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제9조 정수배정 절차

제9조(정수배정 절차) 관리부서에서 차량의 정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25.6.27.>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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