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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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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3. “사회보장 대상자”란 지역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6. 4. 30.)(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6. 4. 30.) 8.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6. 4. 30.) 9.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의 증진 또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6. 4. 30.)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군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군수가 임명하는 군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신설 2026. 4. 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6. 4. 30.)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제4호에서 이동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각 1명으로 하며,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 ③ 군의 사회보장협의체 업무 팀장·보건행정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된다.(개정 2020.12.30.) ④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 및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은 관련 실무분과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 및 총무는 각 실무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읍·면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각 읍·면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별로 읍·면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수행 및 서비스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공무원 4.「비영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후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를 말한다, 이하 본조 및 다른 조에서도 같다)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해당 협의체와 실무분과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의 위촉권자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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