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자연·역사적 경관자원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지역특성이 드러나는 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그 지역 경관요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창조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자연·문화·창조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제안내용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이하 본조에서 “제안서”라 한다)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일반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시설, 녹지시설,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색채 등의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9. 야간조명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사업과 관련한 경관지침의 제시 11.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2.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1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4.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 사람이 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6. 건축물의 녹화사업에 따른 옥상조경 등 사업 7.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8.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9.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경관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10.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경관사업 등의 지원

제10조(경관사업 등의 지원) ① 경관사업자가 경관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관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2. 디자인의 독창성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주변 경관에의 파급효과 5. 사업예산 확보 비율

제11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제11조(경관사업 승인신청)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에 경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의 계획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