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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포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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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자

제2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 공무원 또는 시 관내 소재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5.10.>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일부개정 2021.5.10.>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시민상, 올해의 공무원대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개정 2000.05.12, 2021.5.10., 2022.12.19.>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8.03.14> 1.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21.5.10.>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21.5.10.> 3.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5.18, 2021.5.10.>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21.5.10.>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8.03.14>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21.5.1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21.5.10.>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시민상

제8조(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의 시상부문과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10., 2023.8.7.> 1. 지역 발전 부문: 지역경제 활성화, 안보 의식 고취,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 발전에 공헌 한 자 2. 첨단산업 부문: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혁신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3. 복지 부문: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사업에 공헌한 자 4. 봉사ㆍ나눔 부문: 지역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거나 자발적 기부 및 후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공헌한 자 5. 효행·선행부문: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과 효행 실천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주민 6. 환경 부문: 환경 의식을 드높이고 지역 환경보호 활동에 공헌한 자 7. 건강증진 부문: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공헌한 자 8. 인권 증진 부문: 인권 존중 실천 및 인권 의식 향상에 공헌한 자 9. 안전 부문: 민생치안, 각종 재난극복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공헌한 자 10. 우수 청소년 부문: 타의 귀감이 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청소년 ② 모범시민상은 매년 성남시 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부문별 시상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5.10

제9조 올해의 공무원대상

제9조(올해의 공무원대상) ① 올해의 공무원대상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근무 능률 향상으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② 올해의 공무원대상 선발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3. 특별휴가 2일 또는 3박 4일 콘도이용권 4. 실적가산점 5. 모범공무원 시찰,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포상일로부터 1년 이내) ③ 대상의 추천은 증빙자료나 부서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적심사 부서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9.]

제10조 장기근속 공무원상

제10조(장기근속 공무원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은 시 소속 공무원 중 30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9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1조 모범시민상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모범시민상 공적심사위원회) ① 모범시민상 시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모범시민상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2.12.19.> ② 성남시모범시민상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상부문 관련 실·국장 각 1명, 시의회 의원 2명, 시상부문별 덕망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21.5.10., 2022.12.19.> ③ 성남시모범시민상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21.5.10., 2022.12.19.> ④ 성남시모범시민상공적심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실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03.14., 2021.5.10., 2022.12.19.> [본조신설 2000.05.12.] [제9조

제12조 올해의 공무원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올해의 공무원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올해의 공무원대상 시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포상담당 실ㆍ과장 2명, 타 부서 국ㆍ과장 2명, 시의원 2명, 덕망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사전협의 후 철저하게 보안 유지하여 선정 시행한다. 3.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8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명 이내로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성남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5. 성남시올해의공무원대상공적심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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