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남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6-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남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8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8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0.5.18., 2022.5.16., 2025.5.1.> 1. 삭제<2020.5.18.> 2. 삭제<2020.5.18> ② 제1항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
제3조 삭제 <2021.4.5.>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9.05.13., 2024.10.23.>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본조제목개정 2024.10.23.]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9.05.13., 2021.4.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5.18.>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 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20.5.18.>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제6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본조신설 2018.04.30., 개정 2026.4.30.>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9조 삭제 <2023.8.7.>
제9조의2(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세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5.5.1.> [본조신설 2023.8.7.]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본조제목개정 2018.04.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일부개정 2018.04.30., 2022.5.16.>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일부개정 2018.04.30., 2022.5.16.>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